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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로 간접투자 유도…정부, 관련규정 대폭 손질
상장 심사기간 단축…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입력 : 2018-12-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부동산 시장은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부도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는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반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상장 심사기간을 줄이고 리츠 재투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양호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리츠는 주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 상장과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자본요건(100억 원) 기준일을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하고 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한도가 폐지된다. 비개발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는 상장예비심사가 폐지되며 최초 상장 시엔 보통주와 종류주 동시 상장도 가능해진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신규 투자(대체투자)를 할 때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체투자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결정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 대출을 자산 운용수단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에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이미 11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대한 운영 정보가 확대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로 전환해 리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개인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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