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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반환보증' 가입해야"
금감원, 전세가 하락기에 알아야 할 '금융꿀팁' 배포
입력 : 2018-12-20 오후 2:54:3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 수도권 외곽지역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년 전 계약시점보다 떨어져 걱정이 커졌다. 1년 후 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1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기능이 있는 안심대출 상품을 신청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안심대출 상품은 상환과 반환보증을 비교적 저렴한 보증료로 동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시 '상환보증' 외 '반환보증'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20일 안내했다.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상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도, 세입자가 다시 이를 상환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싶다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돼 비용 측면에 큰 차이는 없으며, 특히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환보증을 별도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는 달리 임대인(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하게 된다. 다만 단독·다가구의 경우 다른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된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금감원은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는다. 이는 보증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주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채권양도계약이 자동 소멸된다"며 "다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근저당설정 등처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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