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 기준이 연 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은행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감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금융자금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은행 BIS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했다"며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비율을 산출할 때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기존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범위는 그간 환율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약 9000개의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해당 여신을 취급한 은행은 자본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고,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