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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10% 인상…한달 최대 198만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
입력 : 2018-12-24 오전 11:52:11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6만원보다 10%(6000원)인상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법령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이다.
 
먼저 변화 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반영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23년만에 직업안정법을 전명 개정키로 했다.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고용서비스의 대상은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는 2년마다 연수·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모집 대상은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확장해 취업사기로 인한 청년 구직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직급여 상한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린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보다 6000원 오른 6만6000원으로 해,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상·하한액도 각각 20만원씩 인상한다. 아울러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감소,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시행령상 관련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법도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부 제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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