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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자동차보험 등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납입액 한도 13.2% 공제혜택…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올해부터 적용
입력 : 2018-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 가운데 연금저축보험과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장성보험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연초 정부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개인형IRP) 을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한 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거나,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55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이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400만원 납입후 13.2%의 공제율로 52만8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4000만원 이하면 같은 400만원을 넣어도 16.5%를 적용받아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파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보장성보험에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합산 금액이 연 100만원이 안된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보험료와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에서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마련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험(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은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납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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