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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카드사도 해외송금 가능
입력 : 2018-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도 기존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이 내년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살펴보면 증권·카드사 등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소액 해외송급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급업 활성화를 소액 송급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는 연 3만달러로 올리고,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한다.
 
또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OO머니 등)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추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OO머니 등을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선불전자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도 추가된다. 해외 여행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O2O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 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외환 거래시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동일인 기준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달러 이하)와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방안과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및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후 보고(30일 이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전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도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 완화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전업체가 2000달러 이하 외화 매각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소재지 변경시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하는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지원 강화 방안도 시행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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