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건복지부가 3년 전 "자식세대에 부담"이라고 비판했던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3년전 배포한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자료/보건복지부
개편안은 ▲현행 유지(1안)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2안)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3안)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4안)등 4개 안으로 구성돼있다.
1안과 2안은 연금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현행 유지 때와 같다. 미래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도 24% 수준으로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와 비슷하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3·4안은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특히 4안의 경우 기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는 13%를 부과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월 1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금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 대비 최대 5년 늘리는 데 그친다. 특히 연금기금이 바닥난 뒤 현행 부분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연금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3년 전 4안과 똑같은 제안을 했던 김연명 교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김 교수가 '보험료율 1%포인트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는 것은 2056년에 소진될 뻔한 기금을 2060년에 소진되도록 4년 간 소진시점만 미룬 것으로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금 복지부는 입장을 180도 바꿔 김 교수의 주장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