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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우대청약통장' 만34세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가입 연령 만29에서 34세로 넓혀…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입력 : 2018-12-26 오전 10:03:06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하부터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령대를 만 34세로 높였다.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의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즉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지난 7월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뉴시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해당 연령을 포함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가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며, 이율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2연 이상 유지시 최대 연 3.3%의 금리다.
 
세대주 조건은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보증금 최대 3500만원(전체 보증금의 80% 이내)과 월세 최대 950만원(월40만원의 24개월)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료=국토부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40만원의 주택을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임차할 경우 이자로 매달 월 6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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