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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 역량 제고돼야 효과"
보험연구원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입력 : 2018-12-26 오후 2:32:0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성공하려면 당국의 공적노력 외에도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내려면 소비자가 권리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지 않으면 제공받는 정보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역량이란 소비자의 금융에 관한 지식과 금융을 다루는 행태, 금융에 대한 자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을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크고 그로 인해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업무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을 4대 중점 테마로 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금소법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해 규제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며, 상품 판매자의 비교공시, 자문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은 당국의 이같은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소비자의 금융 지식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소법에 포함된 자문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만 봐도 판매자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금소법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권리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술연구들에 따르면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이자율이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금융역량은 14.4점으로 OECD 평균 13.7점에 비해선 높지만, 선진국인 프랑스나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필요인지와 구입 등은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인도 농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행한 이후, 수해보험 가입률은 8%에서 16%로 2배 높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금소법은 공적영역의 금융교육을 다루고 있으나, 사적영역이 금융역량 강화에 자벌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금융정책 역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지난 20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주요 금융권 연구기관들은 2019년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소비자 형태연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 ▲금융 디지털 진전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으며, 보험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준비 ▲보험약관 관련 분쟁 감소 방안 등을 제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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