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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삭감·거절 수단된 '의료자문' 개선법안 속도낼까
의료자문 개선·대형 GA 규제 등 보험업법개정안 정무위 안건 상정
입력 : 2018-12-27 오후 4:02:36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잇따라 상정됐다. 상정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고,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보험사나 GA의 반발이 심해 최종 법안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3건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의 지급거부 및 삭감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의료 자문 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전문의에게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소견서를 작성한다. 보험사가 선임한 자문의가 결정을 내리다보니 공정한 자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몇몇 대형병원과 유착관계를 다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체 의료 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6년 48%, 2017년 49%로 매년 늘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건수도 지난해 9만2279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1만여 건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보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도 예상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무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업계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나 보험협회에서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받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들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료자문자체가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대형 GA에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개정안도 이해관계자간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급속도로 커지는 GA시장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GA의 부실 모집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묻는다. 앞으로는 GA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71억원 중 37억원이 GA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한 GA들의 반발도 큰 상태다. GA협회는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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