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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논란 가계동향조사, 올해부터 소득·지출 통합조사
입력 : 2019-01-02 오후 1:31:2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표본 신뢰도 문제가 불거진 가계동향조사를 올해 개편해 시행한다.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사진/뉴시스
 
통계청은 2일 올 1월부터 매월 전국의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가계수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가구의 지출과 소득 등을 조사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경제 및 복지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된다.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수혜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데도 활용된다.
 
통계청은 그동안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을,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했지만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키로 했다. 소득에 대해선 면접조사표를, 지출은 가계부와 면접조사표를 활용하던 방식도 가계부로 단일화 한다.
 
표본 설계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 통계 36개월 연동표본을 활용하고, 지출통계는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응답 후 6개월 휴식을 취하고 다시 6개월간 응답하는 '6-6-6 연동표본 체계'를 사용한다. 표본 규모는 현행 분기 가계소득조사의 표본 규모인 8000가구와 유사한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방식을 개편하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소득통계의 이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계열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행분기별 가계소득조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한다.
 
표본가구에 대한 상품권 지급 금액도 현재 5만원에서 최대 8만원으로 확대한다. 가계부 작성시 종이와 전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종이는 4만원권을 주고 전자 방식은 6만원을 지급한다. 추가로 시험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1만원 상품권을 더 지급한다. 전자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 내역서까지 출력하게 되면 1만원권을 더 준다.
 
개편한 조사결과는 2020년 5월부터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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