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구조물 지반을 강화하는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시공업체들이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부담능력이 없는 ㈜정토지오텍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총 9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주 물량을 나눠 갖는 식으로 입찰담합을 시도했다. 업체들은 설계단계부터 자신들의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CGS)이 채택되도록 일부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사 수주를 밀어주고, 다른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해 등록한 특허 공법이다.
업체들은 공사가 CGS 공법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면 자신들 중 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또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해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특히 협의회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접수한 업체에는 수주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10여년이 넘는 기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한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이번 담합행위가 수주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GS 공법 시공 절차. 그림/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