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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비과세 축소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입력 : 2019-01-07 오후 1: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21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골자다.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 월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오른다. 대상 업종을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도 추가키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재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도 내놨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를 적용할 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할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에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분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실 거주 목적을 제외한 그외 주택은 서둘러 정리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혁신 성장을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하는 서체와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할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포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로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개별소비세 과세다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등을 마련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방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입법인 등이 출연받는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포함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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