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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자본시장법 통과…전문사모운용사 10억이면 설립
크라우드펀딩 15억원으로 확대…투자일입업자 의결권 위임
입력 : 2019-01-08 오후 12:42:4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자본시장법이 결국 해를 넘겨 통과됐다. 이에따라 자본금 10억원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시작할 수 있다.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도 15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개정안은 작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지만 미뤄졌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날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가 간소화되고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다만,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총 5회,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가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연기금과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가능하게 허용했다. 아울러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되면 지점에 비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회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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