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소연은 "전 세계가 핀테크 혁신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변모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 차이만을 내세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의원발의안 4개와 금융위 발의안 1개 등 총 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개는 시한만료로 폐기됐다.
금소연 측은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