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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지원사업자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국토교통부, 1월23~3월15일 희망 사업자 공모
입력 : 2019-01-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무시동 히터·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표/국토교통부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한다.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5000만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6000만원)에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됐지만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롭게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시험비 전액)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15일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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