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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인터넷은행 인가 관건은 '포용적 금융'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입력 : 2019-01-23 오후 3:12:5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 3·4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적 금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기존의 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에서 혁신성과 안정성 외에 포용성 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배점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로 인가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평가 배점표는 이달 말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되,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기준은 자본금·자금조달 방안과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등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된다. 자본 안정성과 대주주 구성 부문은 현재의 은행법 및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심사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은 사업계획이다. 기존의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배점표에 따르면 전체 1000점 만점에서 사업계획 부문이 700점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혁신성'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안정성'은 인터넷은행 사업모델이 은행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특히, 혁신성과 안정성 외에 '포용성' 항목이 추가되는 점이 눈에 띈다. '포용적 금융'이라고도 불리는 금융의 포용성은 생산적 금융과 더불어 현 정부 금융 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을 만들 때 중금리 대출이나 저신용자 전용 대출 등 서민금융 기여도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새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것"며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부문에서 포용성 항목이 추가되려면 기존의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 발전기여' 항목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과 함께 포용성에 대한 평가가 비중있게 다뤄지는 만큼 주부나 학생 등 신용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층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모델이나 정책보증기관을 끼지 않은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 모델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내달 중으로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13개)과 금융회사(21개), 일반기업(7개), 법무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23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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