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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서울·고가주택 공시가 ‘상승률’ 뚜렷, 형평성 개선 '시동'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입력 : 2019-01-24 오후 6:02: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서울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제히 오르면서 그간 정부가 밝혀온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역 중 공시가격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용산구(35.40%)를 포함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모두 서울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준으로 그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예컨대 울산의 A아파트(시세 5억8000만원)는 지난해 공시가격(4억2000만원)으로 재산세 90만원이 부과됐지만 같은 기간 서울 마포구 B단독주택(시세 15억1000만원)은 2018년 공시가격(3억8000만원) 기준 8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뉴스토마토.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격 급등 지역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는데, 서울의 경우 올해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9.13%)의 2배 가까운 17.75%를 보였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서울은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 고가 주택이 많아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침은 가격대별 변동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올해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채 중 98.3%에 해당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은 평균 5.86%로 전체 평균인 9.13%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15억 이상 25억 이하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 25억 이상은 36.49%였다.
 
급격한 시세 변동률에 일찌감치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폭탄과 건보료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낮추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대다수 지역에서 당초 예상됐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42.8%였지만 최종적으로 35.01%로 낮아졌고, 서초구도 기존 30.7%에서 22.99%로 떨어졌다.
 
변수는 4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얼마만큼 반영할지 고민 중이다. 다만 작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예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승폭은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자칫 시장 전체를 움츠리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나 보유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라며 "수요가 감소하고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 거래 시장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측면에서도 수익률 하락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높아진다"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만큼 수요회복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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