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CSA코스믹의 매출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성삼경회계법인과 담당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미수수익을 과대계상한 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동림, 세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