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중지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건수가 연간규모로 지난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로 파악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가 1만4249건으로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15년 8375건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측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증가하면서 이용중지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19조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광고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0일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전화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안심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경우는 368건(2.6%)으로 파악됐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팩스(981건, 6.9%), 인터넷·SNS(876건, 6.1%), 전화·문자(738건, 5.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인터넷·SNS 및 전화·문자를 이용한 대부광고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