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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자 산재 13.9만건 신청…10년새 '최고치'
사업주확인제 폐지·인정기준 완화 효과…질병 인정률 1.5배 늘어
입력 : 2019-0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노동자 김모씨는 경비초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결과 김씨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 뿐 아니라 수면장소가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문턱이 낮아지는 등 업무상 질병률 인정사례가 많아지면서 1년새 52.9%에서 63.0%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산재 신청건수 또한 작년에 138576건으로 10년새 가장 높았다. 신청 건수중 인정률은 91.5%에 달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산재 신청건수는 138576건으로 1년 전보다 24860(21.9%) 증가했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200939.4%에서 1.5배 늘었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데는 작년 1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크다. 그전까지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해 눈치를 보느라 신청이 어려웠던 것이다. 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고 김용균 씨의 사진을 들고 고 김용균 씨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존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년 1월부터 이 또한 가능하게 한 영향이다. 작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근로공단 관계자는 "OECD 회원국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사건에 대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늘어난 점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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