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A등 4명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A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위와 같은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허위공시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19년 중점 조사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건수는 2017년(10건)에 비해 2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적발건수는 36건으로 2017년과 동일했고, 시세조종 건수는 23건에서 18건으로 줄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발 사례 중에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사례는 전년(42명)에 비해 감소(16건)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27명, 17명이 검찰로 이첩됐으나 2017년과 지난해는 각각 11명, 8명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적발된 인원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거래도 조사한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 실시한다. 특히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제재수준이 높은 검찰이첩 비중(3.5%)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금감원은 올해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운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등 투자자 피해 보호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보도 등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사업 추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최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