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개로 지난해(75만1000개) 보다 4만5000개 증가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톱 접근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해오던 자기검증서비스를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제공한다.
특히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스톱 접근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후 첫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이용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