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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꼼짝마'… 금감원, 올해부터 감독 강화
'수익률 1800%' 허위광고·비상장주 떠넘기기 등…우수제보에 830만원 지급
입력 : 2019-03-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투자자 A는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투자했다. 곧 큰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 투자자 B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1:1 투자자문'이라는 투자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50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도시점 및 매도가격 등 개별 상담 후 업체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다. 손해를 본 후 업체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개별상담 내용을 캡쳐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26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203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12.9%에 해당하는 262개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암행단속 포함)을 벌였다. 적발률은 9.9%로 전년(12.9%)에 비해 떨어졌다.
 
주요 불법혐의 유형으로는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 1 투자자문과 일임 행위가 10건을 기록했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는 3건이었다. 이외에도 해외선물투자에 출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출자회원에게 원금과 수익배당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와,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중개주선한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는 데 따라 불법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를 조언만 할 수 있다. 1대 1 투자자문 또는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등 매매중개업은 금지돼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최근 급증하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에 대한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내용을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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