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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해진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피상속인 예금·채무정보도 가능
입력 : 2019-03-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파산한 금융회사·케이알앤씨의 피상속인 채무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파산금융회사의 피상속인 예금정보만 볼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10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정보만 조회가 가능했다. 파산금융회사·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예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채무정보도 일괄조회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상속자는 채무 보유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금감원 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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