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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활력 저해…회계감독 지침 제공"
금융위, 기업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입력 : 2019-03-12 오후 1:51:4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초기 스타트업과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처럼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금융자산을 원가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단체와 회계사회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들 듣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지침과 법령해석을 내놨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1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관계자,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해 관리 규정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돼,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됐지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감사 간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업종의 경우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로 인정, 원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디지털포렌식 등을 요구하며 감사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미 기소된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가 자체조사를 요구하거나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업 측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자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이 합리적인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이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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