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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공시가 4억2천만원 금호동 84㎡ 아파트 보유세 88만→97만원
9억원 미만 1주택자 세부담 '미미'…고가·다주택 아파트 종부세 '급증'
입력 : 2019-03-14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2% 상승한 영향으로 공시가 42000만원의 금호동 84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885000원에서 973000원으로 88000(10%)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방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데 3억원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101아파트 주인은 보유세를 576000원에서 531000원으로 오히려 45000(-7.8%) 덜 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5.32% 상승한다. 다만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공시가 9(시세 12) 이상 고가 주택은 평균 15.68% 올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클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9200만원으로 작년 16억원에서 24.5% 오른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400여만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작년에 비해 50%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의 전용면적 214의 경우 공시가격이 192000만원에서 237600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1337만원으로 역시 50% 뛰게 된다.
 
초고가 아파트 외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주택 주인은 보유세(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격에 따라 5~30%의 상한이 적용돼 세부담에 비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전용면적 70는 공시가가 27600만원에서 29800만원으로 8.0% 오르는데 보유세는 513000원에서 538000원으로 25000(4.9%) 증가에 그친다.
 
지방역시 보유세 추가 부담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전용면적 132아파트는 공시가가 38800만원에서 42300만원으로 9.0% 증가했지만 보유세는 808000원에서 889000원으로 81000(10.0%) 가량 오른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 하락지역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경남 거제시 사동면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경우 공시가가 13500만원에서 11200만원으로 17.4% 하락하면서 재산세도 179000원으로 19.78% 감소하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이유는 지방 경제가 어려워 전체 평균을 낮춘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번 공시가 상승을 반영하면 중저가 공동주택이 분포한 지방은 부담 증가와 같은 영향은 없고 고가 공동주택이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 설명했다.
 
세종=김하늬·최주연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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