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현대건설은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선임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했다며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10.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또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도 변경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