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획정에 '전국단위' 기준을 추가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획정에 중요한 참고사항을 방통위에서 제시했다"며 "3년 전과 꼭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3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 M&A 심사 당시 78개 지역기준과 함께 아날로그 케이블TV도 시장도 고려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M&A를 불허했다.
공정위의 시장획정은 지역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한 방통위 경쟁상황 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시장겨쟁상황평가를 공정위가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유료방송 M&A를 과거처럼 불허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는 12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시간을 들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SK-CJ헬로 심사는 7개월이나 걸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심사가 길어져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당국이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