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역위원회가 대만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앞서 한솔제지주식회사가 이들 국가의 글라신지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글라신지는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택배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 약품의 보호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슈퍼캘린더링 공정은 종이를 다단의 가열한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해 투명도, 평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라신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00억원대 수준으로 이 중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이 약 60%, 국내산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솔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글라신지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3년부터는 상업적인 생산과 판매를 시작해 연 9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 2월 최근 수입지 증가로 국산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과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