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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준비 안된 기업들, 재감사 '잇따라'
2017년 재감사 착수비율 74%…재감사 피하려면, 감사인과 소통 '필수'
입력 : 2019-03-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감사 준비에 소홀했던 상장법인의 재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어 회사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재감사를 받게 되면 기업은 재감사 비용이 들고 투자자들은 거래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감사인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 비율이 74%로, 전년(59%)보다 확대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의견 거절 등의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79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원래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와 비교한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 수준으로 회사별로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까지 차이가 났다. 금감원은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이 재감사 보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감사를 받은 49개사 중 기존 '비적정' 의견에서 '적정' 등으로 의견이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사로 나타났다. 나머지 23개사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초 감사의견거절을 유지한 경우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으로 변경된 17개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불투명한 투자와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전과 비교해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 대부분 손실효과가 당기손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이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지만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자산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회사와 자금거래 등이 있는 실체를 포함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확대공시하고 결산 사업연도 이후 투자내역과 자금흐름까지 공시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등을 활용해 회사의 지분투자활동에 대한 파악내용이나 전 경영진 횡령배임 사실의 경우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회사와 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가령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인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소홀히 하면 재감사 보수비용 뿐 아니라 매매거래 정지, 투자자 피해 등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재감사로 인해 기존의 감사의견을 변경한 감사보고서가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해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사인은 특히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와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해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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