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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계 "주택시장 침체 심각"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미분양 대책 등 촉구
입력 : 2019-04-04 오후 2:56:4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중소 건설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어 주택 경기가 경착륙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는 주택 업체들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2016년 6월 5%)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5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회수로 분양 전환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기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만 해도 건축비의 12.5%나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택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대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및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을 재실시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야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아울러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조건을 현행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에서 ‘30% 이상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 광역단위에서 동일·연접지역으로 축소했다. 예전에는 같은 도시에 살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해당 지역에 살아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협회는 또 사업 주체가 감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주택건설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2014년 7월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감리자 수행평가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협회는 사업 주체가 감리자 선정, 의견 제출에서 모두 배제되면서 공사 수준에 적합한 감리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감리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제로 감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 주체의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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