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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8월까지…휘발유 할인폭 리터당 123원→58원(종합)
인하폭 15%→7% 축소…9월1일 한시적인하 환원 조치
입력 : 2019-04-12 오전 10:26:3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달 6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렇게되면 지난 6개월간 리터당 123원 받았던 할인율이 58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의 경우 87원에서 41원으로 감소한다. 91일부터는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15% 낮춰주는 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15% 낮춰주는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4개월간 리터당 휘발유 58, 경유 41,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호승 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당시였던 작년 10월말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높은 상황이었고, 유가가 예상외로 빨리 떨어졌다가 최근 60달러 중반대에서 70달러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15%를 한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클 것 같아 시차를 두고 가는 식으로 결정했고, 8월초에 여름휴가 피크시즌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로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123원 낮아졌으며 경유는 87, LPG30원 인하됐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예년 5년평균 증가율에 비해 2배정도 늘었다""그만큼 경제활동을 더 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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