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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 변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16일 국무회의,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심의·의결
입력 : 2019-04-16 오후 2:51: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예술인과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정부는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에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설기술ㆍ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용분야에서는 예술인, 프리랜서(자유계약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500여명에 이른다.
 
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훈련 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 안전의 날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처별 국민안전 분야의 정책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년으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 계속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세월호 유가족과 강원 산불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안타깝게 희생된 304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을 견디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진압된 지 열흘이 됐다"며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빠져 계신 유가족들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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