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식품의 일부 기능성이 단순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기능성이 일부 변경되면 품목제조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수입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키로 했다"며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기준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시장 진출입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마련했다. 국내의 경우 원료의 범위가 엄격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건강식품 원료의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도, 해당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알파-인지능력개선(GPC),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해외에서도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을 중심으로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품광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허용되지 않았던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규제 해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선진국과 비교해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7.3%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155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 1위인 미국은 33.9%에 달하며, 중국(14.6%)과 일본(8.6%)이 뒤쫓고 있다. 한국은 1.78%에 불과하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