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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개월간 '플라이강원' 운항능력 검증
85개 3800여개 항목 검사, 신규노선 1개월 밀착 모니터링
입력 : 2019-04-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한 플라이강원이 정부에 운항 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개월간 플라이강원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 증명 검사를 위한 점검팀을 구성해 국가 기준에 따른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 증명은 항공사의 실질적인 운항능력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에 대해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운항 관리, 정비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운항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 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 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 증명 검사를 위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 관리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와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운항 증명 검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류 검사에서는 항공 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의 수립 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 방법도 들여다본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국토부는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해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LCC 4개사, 1개 화물 항공사 등 총 5곳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 면허를 발급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지난달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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