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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용 품목분류 심사제…30일→15일 단축
관세청, FTA 원산지 증명 목적에 10자리→6자리
입력 : 2019-04-23 오후 1:40:4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앞으로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자리의 품목번호가 6자리로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23일 수출품목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여기에는 품목번호가 붙게 된다. 기존 10자리의 품목분류는 국제기준인 품목분류 6자리에다 4자리가 추가된 국내기준(HS Korea)로 이뤄져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품목의 경우에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 10단위까지 심사했다. 이에 심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품목분류는 제8517.62이며, 국내 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돼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예컨대 8517.62라는 6자리 이후에 4자리의 경우 1000은 텔레프린터를, 2010은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으로 분류되는 식으로 복잡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를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과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자신고'→'신고서 작성'→'사전심사 신청서'→'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체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는 이미 고시를 마쳤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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