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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주총? 이젠 옛말…4~5월 분산개최된다
금융위,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
입력 : 2019-04-2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앞으로는 주주총회가 3월이 아닌 4월과 5월에 분산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분산개최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외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 연임여부와 임원 보수 결정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총 소집 공고시 사업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되면 주주총회 개최 일자도 자연스레 늦춰질 수 있다. 기존에는 3월 셋째주와 마지막주에 주주총회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4월과 5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3월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말) 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다른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 선임시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와  이사회 추천사유를 기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총액도 함께 공시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선착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를 제공한다.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도 허용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도 60일 이내로 날로 단축해 공투표를 막는다. 공투표란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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