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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없이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신고건수 전년대비 25% ↑
금융업 가장하거나 가상통화로 투자자 현혹
입력 : 2019-04-24 오후 2:12:0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 A업체는 자신들이 손실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다며 3개월내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카드깡으로 투자금을 수취했다.
 
#2. B업체는 신용카드업을 정식 허가받은 업체라고 거짓 주장하면서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000포인트를 지급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조만간 발급할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2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9.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신고중복 및 단순제보 수준 신고로 수사의뢰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을 가장한 건수가 65건(46.8%)에 해당됐다. 이어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은 44건(31.7%)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2.7%, 12.8%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은 같은 기간 53.9% 감소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한다. 최신 유행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거나 유명 연예인 및 정관계 유력자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다. 또 해외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특허취득 등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거나, 고액의 일단위 및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법인계좌 보다는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업체 및 유사수신 의심 사례 발견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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