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은 증선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보류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건과 관련해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