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매장 이전을 통보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015년 5월 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27개의 기존 임차인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 중 4개 매장 임차인은 기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를 보호받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4개 매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까지 줄어든 매장으로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특히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 역시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간 대형마트가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 설립된 홈플러슨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 142곳을 비롯해 홈플러스 express 367곳, 365 PLUS 37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매출액은 6조6629억1400만원, 영업이익은 2384억26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