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5%룰의 규정을 세분화해 주주권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하게 두가지로 분류했지만 앞으로 '지배변경'과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고 분류해, 엄격해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단순투자자에 대한 공시 등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룰이란 특정기업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할 경우와 1%이상 변동될 경우 이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금융위원회은 5%룰 개선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를 골자로 해당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5%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시대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이후부터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제안은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 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결권 반대 투표율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각각 2.32%, 3.16%, 5.72%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권 참여를 밝히면서 5%룰이 자칫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통해 추종 매매가 생길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공개될 수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로 분류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규 취득과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해야한다"면서 "지배변경 요소와 사실상 영향력 요소를 조합해 경영권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인 단순투자자의 경우 공시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시 등의 의무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기존의 공시 의무는 유지돼 기업경영에 대한 방어권도 유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경영권 용어 변경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 △의결권 자문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