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상의 리포트'에 담긴 내용. 표/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우선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상의는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