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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영국·프랑스 돌봄은 노동 '인식'…현금수당·주거지원 등 다양
유럽 주요국, 돌봄수당·연금크레딧 꼼꼼한 안전망 구축
입력 : 2019-05-26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초고령사회가 글로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당은 물론 비현금성 혜택까지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연금 크레딧 인상이나 재해보험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보사연의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유럽국가들의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급여나 건강검진, 휴가제공, 주거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영국은 2016년 마련한 '3대 연금(신국가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돌봄 서비스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사회급여를 인상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돌봄 제공자가 만약 사회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가가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연금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재정위기 속에서 공적 서비스의 양적 확충이 어려워지자 비공식 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을 실제 현장에서 제도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도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비현금성 혜택들도 함께 제공한다. 핀란드의 경우 재해보험급여나 휴식케어(월 2회) 등을 지원한다. 바우처나 돌봄수당과 같은 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대표적 국가가 또 프랑스다. 프랑스는 특히 수급권자인 노인이 해당 비용을 활용해 가족원을 돌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다.
 
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제도를 장착한 선진국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비현금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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