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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면제', 문턱 낮춘다
국토부, 최저 소득계층 입주시 보증금 전액면제 혜택 부여
입력 : 2019-05-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간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기존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고,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이 없다. 
 
예컨대 기존에 보증금 47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에 거주하던 사람은 보증금 없이 매달 17만7000원(주거급여)만 부담하는 식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시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이던 사람이 보증금 180만원, 월 임대료 15만7000원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 월 임대료 14만2000원인 사람은 보증금 225만원, 월 14만6000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금 완화 정책은 지난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다음달 중 매입임대주택 3726호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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