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엘지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FDA가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식품 안전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안전 인증마크인 HS 마크 획득이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엘지전자 김치통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