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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의결…지자체장 출마시 감산 30%→25%로 축소
지자체장 의견 수용…당원토론·전당원 투표 거쳐 확정
입력 : 2019-05-29 오후 3:38: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점을 당초 발표한 3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당무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행위자에 비해 페널티 수준이 높은 것은 과하다는 지자체장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인 균형에 비춰볼 때 더 높은 수준의 감산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조정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에 따르면 여성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렸다.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을 최소화했다. 현역 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도 원천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한 공천룰이 포함된 특별당규를 당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해 2주가량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권리당원 대상으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중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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