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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내 스토킹처벌법 처리해야"
남인순, 정부 입법 발의 촉구…범죄유형 정의·처벌수위 강화
입력 : 2019-06-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2일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6월안에는 반드시 스토킹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강간 미수 또는 살인으로 가기 이전의 전조 행위로 스토킹이 있기 때문에 경찰 등 공권력이 반드시 개입돼야 하지만 최근 스토킹이 경범죄로 처리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등이 담겼다.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도 했지만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 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스토킹 처벌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역할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 유형을 정확히 하고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남 의원은 "스토킹을 하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한 예방 효과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 법안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4월 광주 서구 해달유치원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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