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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 '빅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금융권 반응 미지근
당국, 데이터법 통과 안되자 고육지책…민간 금융사 참여 배제
입력 : 2019-06-04 오전 9:38:5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일반기업, 학계 등에 개방하는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국회 공전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논의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정부기관 주도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3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자사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신용정보원의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 및 연체현황을 분석해 목표고객군을 선정하고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원은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인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가 공개하는 기업 관련 데이터(검색어 등)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활용해 주가예측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 빅데이터 시장의 주체가 되는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주축이 되는 내용이다보니 은행 등 금융권 대부분은 논의 단계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금융권 참여 업체는 수수료 인하 여파로 당장 혁신이 시급한 몇몇 카드사 뿐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빅데이터 관련 신규 사업도 우선은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혁신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총 3개안이다. 각 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논의를 개시한 행안위에서도 개정안에 담긴 방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권에서 데이터 혁신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 간에도 고객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고객정보보호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혁신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통과를 위해 관 주도로 빅데이터 전문 기관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지주사와 은행간에도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마당에 핀테크나 외부 기업같은 타 업권에 정보를 내주라는 논의에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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