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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허가면적 대폭 완화
지방도시계획위, 최대 2만㎡…기금융자 제도도 손질
입력 : 2019-06-03 오후 3:29: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허가면적이 대폭 완화된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거주민에 대한 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사업으로 지역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 추진의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로구역 허가 면적이 최대 2만㎡로 늘어난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은 1만㎡ 미만인 곳에서만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다"며 "가로면적 확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 역시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한다.
 
이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23일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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